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복지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과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
1. 생계급여 – 매달 생활비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2025년 기준 지원액: 1인 가구 약 64만 원, 4인 가구 약 165만 원
지원 내용: 현금 형태로 매월 지급
지급일: 매월 20일 전후
신청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의료급여 – 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내용: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100% 또는 95% 지원
지원 항목: 입원비, 외래 진료비, 약제비 등
특이사항: 상급종합병원은 의사소견서 필요
신청방법: 자동 연계되며, 별도 신청 없이 의료급여증 발급
3. 주거급여 – 임대료 및 수선비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월세 일부(지역·가구원 수 기준) - 자가가구: 주택 보수비 지원 (경·중·대 보수로 구분)
2025년 월 최대 지원금: 서울 4인 가구 기준 약 45만 원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 초등학생: 연간 약 20만 원 - 중학생: 연간 약 33만 원 - 고등학생: 연간 약 43만 원 + 입학금·수업료 전액
신청방법: 학부모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5.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
지원 대상: 실직, 질병, 사망 등 위기상황 발생 가구
지원 항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
특징: 소득·재산 기준 일시 완화, 신속지원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기타 수급자 우대 혜택
- 통신비 감면: 월 최대 26,000원 이동통신 요금 지원
-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 전액 면제
-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문화·여행·체육 바우처 제공
-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월 최대 16,000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위임 시 위임장 필요
- 가구의 전체 소득 및 재산이 평가 대상이며,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수
- 매년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변경됨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생계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종합적인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꼭 필요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제도 변경 시 복지로 또는 지자체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