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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제도 총정리

by 인생서포터 2025. 7. 25.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자립준비청년이 받을 수 있는 주요 6대 정부 지원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자립수당 – 월 40만 원 정기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월 40만 원 × 최대 60개월
용도: 생계비, 주거비, 자기계발 등에 자율 사용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자립정착금 – 1회 최대 1,500만 원 지급

지원 대상: 보호 종료 직전 또는 종료 직후 청년
지원금액: 지자체별 상이 (최대 1,500만 원), 평균 800~1,200만 원 수준
지급 시기: 보호 종료 시 1회 지급
신청처: 거주지 관할 아동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3. 자립지원전담기관 프로그램 – 지역별 정착 및 사례관리

서비스 내용: - 1:1 사례관리 및 멘토링 - 자립생활 기술 훈련(금융, 주거, 취업 등) - 긴급 위기지원 및 심리상담
전국 운영기관: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방법: 보호 종료 전 시설 또는 중앙입양원 상담 신청

4.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 LH 연계

대상: 무주택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주택 우선 배정 -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신청처: LH 청약센터 또는 자립지원기관 연계

5.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 직업훈련 및 고용 연계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한국장학재단, 지자체 일자리센터
지원 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가능 -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직무교육 - 취업멘토링, 이력서 클리닉 등 연계
신청처: 워크넷, 새일센터, 지자체 청년일자리센터

6. 긴급복지 및 위기상황 대응 서비스

대상: 주거 불안, 실직, 심리적 위기 등 보호 종료 후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내용: -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 심리상담, 법률상담
신청처: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기타 혜택 요약

  • 국가장학금 가산점: 보호종료아동은 소득분위 상관없이 우선 선발
  •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시 보험료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문화·체육·여행비 지원
  •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 부여(일부)

신청 시 유의사항

  • 자립수당은 보호 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
  • 자립정착금은 지역별 지급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 보호종료확인서 등 필수 서류 미리 준비

마무리

2025년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제도를 적시에 알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호종료 이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제도의 상세 조건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