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복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제도로는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 의료비 지원, 자산형성지원, 감면제도 등이 있으며, 각 제도는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1. 장애인연금 – 월 최대 40만 원 현금 지원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자
2025년 기준 지급액: 기초급여 최대 40만 3,000원 + 부가급여(지자체별 상이)
특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우선 지원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일상생활 보조 인력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내용: 활동지원사가 가사, 외출,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 지원
2025년 지원 기준: 월 60~240시간까지 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본인 부담금 감면 및 무료 진료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기준 충족자
지원 항목: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로 경감 - 장애 관련 재활치료, 보장구, 검진비 지원
특이사항: 중증장애인은 의료급여 1종 대상 포함 가능
신청처: 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 주민센터
4.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 근로능력 장애인을 위한 저축 지원
지원 제도: - 근로저축계좌: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 원 추가 적립 - 희망저축계좌2: 생계·의료급여 탈수급자 대상 자산형성
조건: 일정 근로 또는 사업소득 필수
만기 수령액: 최대 1,200~1,500만 원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5. 장애인 등록 차량 세금 감면
대상: 등록장애인 명의 차량 또는 보호자 명의 등록 차량
감면 항목: - 자동차 취득세 100% - 자동차세 100% - 고속도로 통행료 50% -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면제
신청방법: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6. 기타 혜택 요약
- 장애인 통신비 감면: 월 최대 26,000원 (이동통신/인터넷)
- TV 수신료 면제: KBS 수신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카드: 전국 공공시설 할인 및 대중교통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문화·여행비 지원 (기초수급자 겸용 대상)
신청 전 체크사항
- 모든 제도는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도별로 장애등급 또는 중증/경증 여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집니다.
-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일부 지원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5년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기본적인 수단일 뿐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관련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정책 변경 시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