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주거비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별로 신청 가능한 청년 주거정책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대상: 만 19~34세,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12개월 (총 240만 원)
지원조건: 전입신고된 임대차계약,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2025년 3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2. 청년 전세임대주택 – 보증금 전액 지원
운영 기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대상: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전액 지원 - 청년은 월 임대료(1~2%)만 부담
신청방법: LH 청약센터를 통한 정기모집
3. 행복주택 – 공공임대주택 청년 우선 배정
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임대기간: 최대 6년 (유형에 따라 10년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교통 요지, 대중교통 접근성 우수 지역 위주
신청처: 마이홈포털 또는 LH 청약센터
4. 대학생·청년 기숙사형 전세임대
대상: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타지 청년
내용: LH가 다가구주택 또는 원룸 등을 임차해 청년에게 재임대
임대조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 보증금 전액 지원
신청방법: 대학 또는 거주지 지자체를 통해 연계 신청
5. 지자체별 청년 주거바우처 및 지원금
서울특별시: ‘청년 월세 지원’ – 최대 10개월, 월 20만 원
부산광역시: ‘청년 주거안심지원’ – 이사비, 중개수수료 지원
경기도: ‘경기 청년 주거비’ – 임대료 월 30만 원까지 차등 지원
신청방법: 각 지자체 청년포털 또는 복지포털
6. 청년 희망적금 + 주거연계 상품
대상: 저소득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내용: 청년희망적금 가입 시 주거지원 대상 우선 고려
혜택: 최대 5년간 비과세 + 이자소득세 면제
운영기관: 금융위원회, 협약 금융기관
신청처: 각 은행 또는 정부2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무주택자 여부는 필수 조건입니다. 전입신고 필수!
- 중위소득 기준표 확인 후 소득 조건 확인 필요
- 전세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 필수
마무리
청년 주거 안정은 단순한 ‘살 곳 제공’이 아닌 자립과 미래 설계의 기반입니다.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지원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확인한 정보가 새로운 출발의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콘텐츠입니다. 상세 조건 및 변동 사항은 LH, 복지로, 마이홈포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